통상 정책에서 행정부 권한 남용을 대폭 제한하는 중대한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금요일 6대 3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global tariffs are illegal. 라고 판시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은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를 우회하고, 외국산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부유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Wealthy Again)’ 통상 의제의 핵심 기둥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중대한 법적 패배로 평가된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광범위한 긴급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의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없이 무제한·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본래 위기 상황에서의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1977년 법이 영구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나 의회의 과세 권한을 대체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1,500억 달러의 잠재적 책임
다수 의견에 공감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규제 권한이 곧 과세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재정 권한(power of the purse)’을 전적으로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이제 2025년 초부터 위법한 명령에 따라 징수된 관세로 인해 1,500억 달러가 넘는 잠재적 책임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공급망에서 이른바 ‘관세 세금’이 제거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비용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당장에는 이미 가격 책정과 재고 전략을 관세에 맞춰 조정해 온 기업들에 상당한 불확실성의 시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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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달러 환급을 위한 절차적 경로
수천 개 기업이 이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나서는 가운데, 환급 절차는 자동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절차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청 기한은 수입 신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가 이뤄진 지 314일 이내로 아직 ‘확정(liquidation)’되지 않은 ‘미확정(unliquidated)’ 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정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미 관세가 확정된 ‘확정(liquidated)’ 건의 경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180일이라는 엄격한 기간 안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식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제출 기한과 서류 요건
주요 소매업체와 중소 수입업자 상당수는 이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보호적 소송(protective lawsuits)’을 제기했으며, 이들 사건이 개별적 판결을 얻어내는 주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사유로 한 무역조치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301조 등 다른 특정 통상 법률에 따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안 통로는 더 엄격한 조사 절차를 요구하고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행정부가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형태의 글로벌 tariffs struck down today.를 손쉽게, 또 신속하게 다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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