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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시장 구조 서한 통해 SEC에 토큰의 영구 증권 분류 중단 촉구

리플, 시장 구조 서한 통해 SEC에 토큰의 영구 증권 분류 중단 촉구

**리플(Ripple)**은 1월 9일자 서한에서 SEC에 2차 시장에서의 증권 발행과 기초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XRP규제당국과의 장기 소송 이후 어떻게 규율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토큰 분류 추진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법률 고문 사미어 돈드(Sameer Dhond), 부법률 고문 **데보라 매크리먼(Deborah McCrimmon)**이 서명한 이 서한은 진행 중인 규칙 제정 논의의 일환으로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에 제출됐다.

리플은 주장했다 규제당국이 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탈중앙화”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낳고 “거짓 음성(false negative)”과 “거짓 양성(false positive)”을 모두 초래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2025년 3월 21일과 2025년 5월 27일 제출한 이전 의견서와 함께 **하원(House)**의 2025년 CLARITY 법안(CLARITY Act of 2025)상원(Senate) 논의 초안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리플은 분류 결정이 “관할권, 공시 의무, 2차 시장에서의 취급 방식”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한의 핵심 대목은 SEC의 관할권을 토큰을 영구한 증권으로 취급하는 대신 “의무의 존속 기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즉, “위원회의 관할권은 의무의 수명과 궤를 같이 해야 하며, 의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약속(promise)’을 규율하되, 그 약속이 이행되거나 종료되면 ‘자산(asset)’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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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입법 시한

이 서한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US Senate Banking Committee)**에서 1월 15일 디지털 자산 종합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을 앞두고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출됐다.

리플은 여전히 전체 XRP의 상당 부분을 에스크로로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부문인 RippleXXRP 레저(Ledger) 생태계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적극적인 2차 시장 거래를 관할권 설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반박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금과 은과 같은 현물 상품(spot commodities) 시장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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