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 원(약 680달러) 이하의 모든 거래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이복현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이러한 규제 확대 방안을 disclosed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 이용자들이 ‘스머핑(smurfing)’을 통해 신원 확인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했던 기준 금액을 eliminates하는 것이다.
스머핑이란 대규모 거래를 여러 건의 소액 거래로 쪼개 감독·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established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 송·수신인 정보를 수집·공유해야 한다.
한국 FIU는 2025년 1~8월 동안 3만6,684건의 의심거래보고(STR)를 reported했다.
이 수치는 2023년과 2024년 합산치를 이미 넘어섰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연계 범죄 규모는 9조5,600억 원(약 71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90%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본 유출입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 외환 송금 수법인 ‘환치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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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번 규제 확대는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과 관련해 한국의 제도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더 가깝게 맞추려는 조치다.
당국은 세금 회피, 마약 거래, 국경 간 불법 자금 이동과 연계된 소액 거래가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우회하는 패턴을 포착했다고 설명한다.
태스크포스는 계좌 정지 시스템 등 추가 집행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 종결 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자산을 선제적으로 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국회 제출이 예상되며,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모든 거래 규모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보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 준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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