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인공지능(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제출된 자료는 단 4초 분량의 음성 파일이다.
핵심 포인트
- 멜로니는 10월 5일자 신청서와 함께 4초짜리 음성 파일을 EU 상표청에 제출했다.
- 현재 EUIPO는 심사 중으로, 상표권은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
- 상표 등록만으로 음성 복제를 직접 막진 못하지만, 법적 대응 수단은 크게 늘어난다.
멜로니의 ‘목소리 상표’ 신청
EUIPO 사이트의 공시 기록에 따르면, 관련 신청은 월요일자로 공개됐고 멜로니 총리실도 이를 확인했다. 신청서 날짜는 10월 5일이며, 첨부된 음성 파일에는 그녀가 이탈리아어로 “Io sono Giorgia Meloni(나는 조르자 멜로니다)”라고 두 차례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구는 2019년 한 정치 집회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이후 2021년 출간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고 댄스 리믹스 곡으로도 재가공된 바 있다.
로마 소재 로펌 MpmLegal이 변호사 마르코 마스트라치를 통해 절차를 대리하고 있으며, EUIPO는 현재 이 신청을 ‘심사 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청 유형은 ‘음성 상표(sound mark)’로, 특정 음 또는 복수 음의 조합을 보호하는 EU 상표 분류다. 신청서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치 행사 등 관련 상품·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EUIPO는 어떠한 최종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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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 음성 상표가 의미하는 것
EUIPO가 이 신청을 승인할 경우, 등록 상표권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멜로니는 각국에서 무단으로 자신의 음성을 활용한 영상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유통 중단을 요구(https://it.euronews.com/2026/10/05/io-sono-giorgia-meloni-diventa-un-marchio-registrato-cosi-la-premier-si-difende-da-ai-e-de)하고, 제작·배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등록상표를 위조·모방하는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해 벌금은 물론, 중대한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탈리아 언론들은 상표 등록이 곧바로 ‘음성 복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술적으로 누군가 멜로니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내는 일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지만, 상표권을 근거로 삭제 요구·손해배상·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연예·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등장하고 있다. 가수 **주지 페레리(Giusy Ferreri)**와 성우 **루카 워드(Luca Ward)**가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바 있고, 배우 매튜 맥커너히도 상표 등록을 활용해 자신의 음성 클립에 대한 권리를 확보 한 사례가 있다.
멜로니와 딥페이크 논란의 과거
멜로니를 겨냥한 조작 이미지와 영상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돼 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며 확산돼 파문을 키웠다. 대표적으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처럼 조작된 사진이 실제 사진인 양 돌아다녔다.
멜로니는 딥페이크 기술이 “누구든 속이고, 조종하고,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5월 “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상표 신청은 2024년 그녀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멜로니는 사르데냐 출신 한 남성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이미지를 제작·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이탈리아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