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주·지방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2027년부터 공직자와 연계된 토큰의 상장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핵심 내용
- AB 2409는 주·지방 공직자와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밈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 디지털 자산 플랫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공직자 연계 밈코인’의 상장에 제한을 받는다.
- 법 위반 시 금지명령(인허가 정지 등)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집행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의 밈코인 금지법
뉴섬 주지사는 2월 20일 아벨리노 발렌시아(Avelino Valencia) 하원의원이 발의한 의회법안 2409호(AB 2409)에 9월 27일 서명했다. 이 법은 주·지방 공직자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계약 권한을 가진 공공 부문 직원도 밈코인 발행에서 배제한다.
AB 2409는 밈코인을 “인터넷 문화, 유명 인사, 특정 사건, 투기 수요나 커뮤니티 열기에 의해 정체성과 가치가 주로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5년 자신이 발행한 밈코인으로 논란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공직자 연계 밈코인을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상대로 상장·제공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연방·주·지방 공직자가 직접 발행했거나 공직자와의 파트너십 형태로 발행된 토큰에 모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밈코인 발행 금지와 상장 제한 위반 사례에 대해 금지명령과 부당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카운티 검찰, 시 검찰 및 카운티 법률고문도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어떤 공직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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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포터(Dennis Porter) 측 지지
4월 20일 열린 주 하원 은행·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데니스 포터는 AB 2409를 공개 지지했다. 그는 공직자 주도의 밈코인 출시가 “공공 신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포터의 지지는 암호화폐 옹호 단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정작 법안의 초점은 밈코인 거래 자체가 아니라 ‘공직 수행과 연계된 행위’에 맞춰져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와 별도로 상원법안 1208호(SB 1208)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2032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캘리포니아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디지털 자산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 범죄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영장을 통한 압수와 법원 주도의 몰수·피해자 배분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발렌시아 의원이 AB 2409를 처음 발의한 것은 2월 20일이다. 법안의 최종안은 8월 26일 상원에서 찬성 40 대 반대 0, 하원 동의 투표에서 78 대 0으로 통과됐다. 뉴섬 주지사는 9월 27일 최종 서명하며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