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주·지방 공무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2027년부터 공직자 연계 토큰의 상장·취급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핵심 내용
- AB 2409는 주·지방 공직자와 특정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밈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한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공직자 연계 밈코인에 대해, 플랫폼의 상장·취급에 규제가 적용된다.
- 위반 시 금지명령(가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집행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밈코인 금지법’의 골자
뉴섬 주지사는 2월 20일 아벨리노 발렌시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2409(AB 2409)에 9월 27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주·지방 선출직 공무원뿐 아니라 계약 권한을 가진 일부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해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AB 2409는 밈코인을 ‘가치와 정체성이 주로 인터넷 문화, 유명인, 이벤트, 투기나 커뮤니티 관심에 의해 좌우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뉴섬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2025년 자신이 직접 출시한 밈코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항에 따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공직자 연계 밈코인’을 캘리포니아 거주자 대상 상품으로 상장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여기서 규제 대상이 되는 토큰은 연방·주·지방의 공직자가 직접 발행했거나, 그들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괄한다.
집행 권한은 주 법무장관에게 주어지며, 법무장관은 공직자 발행 금지와 상장 제한 규정 모두에 대해 금지명령(가처분)과 부당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 검찰·시 변호사·카운티 법률고문도 발행 금지 위반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뉴섬은 “어떤 공직자도 자기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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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포터의 지지
4월 20일 열린 주 의회 은행·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데니스 포터는 AB 2409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주도한 밈코인 발행이 “공적 신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포터의 발언은 암호화폐 옹호 단체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작 이번 법안은 일반 투자자의 밈코인 매매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공직자 지위와 연계된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섬은 이와 함께 상원 법안 1208(SB 1208)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2032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캘리포니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범위를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특정 거래로 확대한다. 범죄와 연관된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영장에 기반한 압수 절차를 마련하고, 몰수와 피해자 배분에 관한 법원 절차도 구체화했다.
발렌시아 의원이 AB 2409를 발의한 것은 2월 20일이다. 최종안은 8월 26일 상원에서 40대 0, 하원에서 78대 0이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됐고, 뉴섬은 9월 27일 이를 공식 법률로 서명·발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