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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지지

한국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지지

South Korea's financial regulator는 수요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거래소 운영사들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논란이 되는 지배구조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원장 이억원발언을 통해 인가받은 거래소의 주요 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설 연휴(2월 17일) 이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대형 거래소 창업자들에게 대규모 지분 매각을 강제하게 될 수 있는 규제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분명한 당국의 지지를 의미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거래소는 이번 입법을 통해 영구 인가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더 이상 일반적인 사기업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3년 단위 신고제에서, 더 엄격한 지배구조 요건을 수반하는 영속적인 인가제로 제도를 전환할 계획이다.

지분 보유 한도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정책 문서에서 개요가 제시됐다. 규제당국은 1,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상대하는 플랫폼에서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이해상충을 초래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업비트 운영사의 지분 2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 창업자 차명훈은 해당 거래소 지분 약 53%를 들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상한선은 전통 금융시장 내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하다. 국회와 규제당국은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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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지분 보유 제한은 지난해 1,150억 달러 규모 자금 흐름을 처리한 국내 암호화폐 산업 지형을 크게 재편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사들은 강제적인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합병 계획 등 진행 중인 업계 재편을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또 입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최소 50억 원(약 370만 달러)의 자기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에는 100% 준비금 의무와 운영사에 대한 무과실 책임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규제당국은 이번 입법을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2단계’라고 설명한다. 2023~2024년에 시행된 1단계는 시세조종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스테이블코인 지배구조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은 법안 처리를 여러 차례 지연시켰다. 한은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이 51%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주도 모델을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지나치게 엄격한 지분 규제가 핀테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을 회원사로 둔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지분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사적 지분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면 국내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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