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를 사실상 금지해 온 9년 가까운 조치를 끝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테더의 (USDT(https://yellow.com/asset/usdt))와 서클의 (USDC(https://yellow.com/asset/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자산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결정은 3월 5일 열린 정부 회의에서 확정됐다고 한다. 현지 매체 헤럴드경제는 금융위 태스크포스와 가까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결정은 최종적”이라고 전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수주 내에 발표될 전망으로,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회사가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비(非)스테이블코인 자산으로 한정된다.
거래는 업비트, 빗썸 등 인가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제외된 이유
핵심 걸림돌은 정치가 아니라 법이다. 1998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결제 흐름을 규율하는 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공인된 외화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 체계 아래에서 국제 거래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며, 당국은 기업이 USDT나 USDC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현행 법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기업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규제 당국은 달러 연동 토큰으로 기업이 해외 거래 상대방과 직접 결제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외환 은행 인프라를 통해 국경 간 무역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불리해지나
이번 배제 조치는 특히 국경 간 무역 비중이 큰 상장사들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결제와 환헤지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허용해 달라며 금융위에 (https://www.coindesk.com/policy/2025/12/30/south-korea-s-long-awaited-crypto-law-stalls-over-who-can-issue-stablecoins) 로비를 벌여 왔다.
2025년 10월,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대응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원화 연동 토큰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노출되길 원하는 기업들은 개인 지갑이나 해외 OTC(장외거래) 플랫폼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위가 새로 구축하고 있는 국내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는 구조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BTC(https://yellow.com/asset/btc)) 국고 포지션을 쌓는 것을 지켜보며, 자국 규제로 인해 거의 10년 동안 시장에서 소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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