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프로모션 과정에서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1.37달러 상당의 소액 현금 리워드 대신 각 2,000개의 Bitcoin (BTC)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매도가 촉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 대비 15.8% 하락했고, 이후 빗썸은 관련 계정을 동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약 30억 원 규모가 실제로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이 있었나
빗썸은 2월 6일 진행한 ‘랜덤박스(Random Box)’ 프로모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2,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수백 개의 계정에 2,000 BTC가 입금되었고, 각 입금액은 당시 약 1억 3,900만 달러에 해당했다.
이 ‘유령 비트코인’은 온체인 전송 없이 빗썸 내부 장부에만 존재했지만, 갑작스럽게 거액의 잔고를 확인한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BTC/KRW 마켓에 강한 매도 압력이 발생했다.
그 결과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 원(약 5만 5,000달러)까지 급락한 반면, 다른 거래소들은 약 6만 달러 선을 유지했다. 약 5분간 15.8%의 가격 괴리가 발생한 뒤,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정상 거래를 포착해 관련 계정을 제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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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대응
빗썸은 이번 사고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의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도 연쇄적인 강제 청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계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실제로 잘못 배분된 비트코인 총량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빗썸은 지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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