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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호스퍼드 입법 초안, 200달러 이하 규제 스테이블코인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밀러-호스퍼드 입법 초안, 200달러 이하 규제 스테이블코인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오하이오주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의원네바다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하원의원가 암호화폐의 과세 처우를 기존 증권과 정합되게 맞추면서, 특정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예비 입법안을 마련했다. 아직 공식 발의되지는 않은 이 제안은,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 디지털 자산의 세제 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입법 초안, 세이프 하버 제안

이 입법 초안은 가치가 0.99달러에서 1.01달러 사이를 유지하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면제는 200달러 미만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두 의원실 보좌진에 따르면 최종 법안에서는 어떤 토큰이 세이프 하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이 제안은 또한 블록체인 거래 검증에 참여해 얻는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서도 세이프 하버를 설정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미국의 세법은 현대 금융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초당적 법안이 디지털 자산 과세에 명확성, 공정성, 상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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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산업 표준을 둘러싼 논쟁

이 제안은 스테이킹·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지속적인 논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세청(IRS)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에 과세되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자산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측은 이러한 보상이 보상(근로·서비스 대가)으로 분류되어 수령 시점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밀러-호스퍼드 초안은 납세자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공정 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이러한 보상이 매도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두는 법안을 과거에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업계 선호에 더 가깝게 맞춰진 접근이었다.

현재 초안에는 또한 **cryptocurrencies**를 미국 기반 중개사를 통해 증권을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연말 공정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미실현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거래자에게 마크투마켓(mark-to-market) 회계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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