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겟, 뉴질랜드 금융서비스업 등록…규제 대상 머니서비스 5종 포괄

비트겟, 뉴질랜드 금융서비스업 등록…규제 대상 머니서비스 5종 포괄

**비트겟(Bitget)**이 뉴질랜드에서 금융서비스업자(FSP)로 공식 등록하며, 단순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상품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반을 넓혔다.

비트겟, 뉴질랜드 금융서비스업자(FSP) 등록

비트겟은 현재 뉴질랜드 금융서비스업자 등록부(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er)에 등재돼 있다.

이번 등록 범위에는 외환거래(외국환 환전), 국내외 송금(크로스보더 포함), 고객 자산 수탁 서비스, 포트폴리오 및 자금 운용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고객을 대신해 금융상품 및 외환 거래를 집행하는 브로커리지 업무도 포괄한다.

이와 별도로 비트겟은 뉴질랜드 ‘보험·금융서비스 옴부즈만(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제도에도 가입했다. 이는 참여 금융사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독립 기구로, 자격 요건을 갖춘 고객은 이 제도를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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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확장 전략

비트겟 최고경영자 **그레이시 첸(Gracy Chen)**은 “금융 플랫폼은 더 다양한 자산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구조가 필수”라며, “이번 등록으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간 연결을 확대하려는 비트겟의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한 층을 더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실물자산 토큰화(토큰화된 실물 자산) 등 새로운 상품군과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겟은 호주, 엘살바도르, 일부 유럽연합(EU) 국가 등에서 점진적으로 등록과 인허가를 쌓아 왔지만, 규제 이력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다. 비트겟은 이번 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별도 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비트겟을 투자자 경고 목록에 올려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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