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스패로우 월릿’은 가짜였다… 180만달러 비트코인 증발

애플 앱스토어 ‘스패로우 월릿’은 가짜였다… 180만달러 비트코인 증발

비트코인 (BTC) 보유자 세 명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가짜 스패로우 월릿(Sparrow Wallet) 앱 때문에 총 18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이다.

핵심 내용

  • 원고 3명은 2025년 5~8월 사이 앱스토어의 가짜 스패로우 월릿 탓에 합산 18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 애플은 “모조 앱은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며, 관련 개발자 계정은 이미 정지했다”며 과실 책임을 부인했다.
  • 실제 개발자는 2024년 초부터 애플에 모방 앱을 여러 차례 신고해 왔다.

가짜 스패로우 월릿, 비트코인 보유자 지갑 ‘싹쓸이’

소장은 7월 24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라미레스(James Ramirez)**는 약 87만5,000달러, **크리스토퍼 엘리스(Christopher Ellis)**는 약 84만달러, **제일런 델가도(Jalen Delgado)**는 약 12만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잃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피해 시기는 2025년 5월부터 8월 사이로 기술됐다.

진짜 스패로우 월릿은 윈도우·macOS·리눅스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로, 공식적으로 iOS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iOS 앱스토어에 ‘Sparrow Wallet’ 이름으로 올라온 앱은 모두 가짜였다는 얘기다. 이 가짜 앱은 사용자에게 시드 구문(seed phrase)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했고,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지갑을 비운 뒤 코인을 자신의 지갑으로 이체했다. 엘리스는 코인이 빠져나간 당일 바로 애플에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소장에 적시돼 있다.

원고 3인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켓’으로 마케팅해 놓고도, 검수 과정에서 모조 암호화폐 지갑 앱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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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과실 없다” 반박

애플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며 구체적인 코멘트는 삼갔지만, 전반적인 심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언론에 “사칭 앱은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발견 즉시 삭제하고 관련 개발자 계정도 이미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해만 해도 스팸·모방·오인 소지 등의 이유로 37만1,000건 이상의 앱 제출을 반려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 현재 앱스토어에는 스패로우 월릿을 사칭한 앱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장 측은 이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원고들은 배심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탈취된 비트코인 상당액의 배상과 함께 앱스토어 내 가상자산·지갑 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위험 경고를 주문하고 있다.

이 소송은 애플이 그간 사이드로딩과 대체 앱 마켓을 막기 위한 논리로 내세워온 ‘폐쇄형 생태계(walled garden)의 안전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기도 하다. 동시에 올해 들어 폭증한 투자 사기·사이버 범죄 피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FBI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내 신고된 사이버 범죄 손실 규모는 209억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 신고는 181,565건, 피해액은 114억달러를 웃돌아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크레이그 로, 2024년부터 지속 경고

스패로우 월릿의 개발자이자 ‘Sparrow’ 상표의 미국 보유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개발자 **크레이그 로(Craig Raw)**는 2년 넘게 모방 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그는 2024년 1월, 자신과 다른 이용자들이 신고한 뒤 수 주가 지났음에도 사기성 스패로우 앱이 앱스토어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iOS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패로우는 데스크톱 전용 지갑”이라는 안내만 제공하는 플레이스홀더 앱을 제출했지만, 애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6월에는 그의 개발자 계정에 ‘부정 행위’가 있었다며 해지 예고를 보냈고, 로가 이의를 제기한 끝에 앱 심사위원회가 해당 조치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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