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연방 소송에 휘말렸다. 두 명의 태국 사업가가 미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약 4개월 전에, 테더가 4,240만 달러 규모의 테더 (USDT)를 선제적으로 동결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핵심 내용
- 두 태국 사업가는 테더가 어떤 영장도 존재하지 않던 시점에 4,240만 USDT가 들어 있던 이더리움 (ETH) 주소 10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동결했다고 주장한다.
-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 연방법원 영장은 해당 토큰의 소각과 정부 지갑 재발행을 명령했다.
- 원고 측은 동결 해제와 손해배상, 준비금 이자수익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테더는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테더 동결 조치 타임라인
**눗타와트 룩탐마차런(Nutthawat Rukthammachalern)**과 **낫타와트 카삼빌라스(Natthawat Kasamvilas)**는 8월 3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더는 2025년 10월 30일 42,417,785.62 USDT를 담고 있던 이더리움 주소 10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두 사람은 이틀 뒤 테더 측에 동결 사유를 문의했지만, 회사는 동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에게 연락하라는 안내만 했다고 소장은 전한다.
이후 2026년 2월 19일,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 치안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테더에 해당 USDT를 소각한 뒤, 동일 규모의 토큰을 미국 정부 지갑으로 재발행할 것을 명령했다.
영장 발부 닷새 뒤, 연방 검찰은 로맨스·투자 사기 사건과 연계된 6,100만 달러 규모 USDT 압수 사실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주목한 변호사 **에이리얼 기브너(Ariel Givner)**는 원고들이 해당 토큰이 사기 수익이라는 정부의 주장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부당전유(conversion), 동산침해(trespass to chattels),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등 민사 청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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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를 둘러싼 법적 쟁점
원고 측은 ▲토큰의 양도 가능성 복원 ▲향후 소각 조치 금지 ▲준비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반환 ▲일반 손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수사기관 요원의 비공식 요청은 연방법상 어떠한 형태의 적법한 법적 절차도 아니다”라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동결 조치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이 중고 거래를 통해 USDT를 매입했을 뿐 테더의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테더는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를 통해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큰이 동결돼 보유자가 상환·환매를 할 수 없는 동안에도 쿠폰 이자수익을 계속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현재까지 테더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장의 타당성 역시 어느 법원에서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뉴욕 남부지법의 테더 답변과,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이 원고들의 7월 31일자 반환 신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향후 전개를 가를 관건이다.
테더의 자산 동결 관행은 이전부터 규제·사법 당국의 주시를 받아왔다. 일부 사례에서는 블랙리스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금이 이동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요청이 있은 지 몇 시간 만에 동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한 건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동결된 USD 코인 (USDC)의 재발행을 거부해 테더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테더 측은 Yellow.com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반박했다. “테더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새 소송은 미 법무부를 포함한 전 세계 수사당국과 협력해 USDT의 불법 사용을 막으려는 테더의 중요한 역할을 방해하려는 근거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