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암호화폐 개인 지갑, 최대 1만 유로 과세 위험…프랑스, 고액 보유자 겨냥

France’s National Assembly Finance Committee backed tax reporting for crypto wallets worth 100,000 euros or more (Image: Shutterstock)
France’s National Assembly Finance Committee backed tax reporting for crypto wallets worth 100,000 euros or more (Image: Shutterstock)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1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자가 보관(self-custody) 암호화폐에 대해 보유자가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프랑스 의회 소위원회, 인가받지 않은 서비스 제공업체 밖에 보관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의무적 세무 신고 도입안 가결
  •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유로 과태료 가능
  • 다만 예산안 수입 파트가 통째로 부결돼, 관련 조항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김

10만 유로 초과 암호화폐 지갑, 새 신고 의무

재정위원회는 10월 9일(금) I-CF821 수정안을 채택하며, 프랑스 일반 조세법전에 새로운 신고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인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 외부에 보관된 암호화폐—개인 지갑에 저장된 코인 등을 포함—에 적용된다.

보유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을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기준선은 약 10만 유로(달러 기준 약 11만2,000달러)로 설정됐다.

자유·무소속·해외·지역 그룹(LIOT) 소속 하원의원 샤를 드 쿠르송(Charles de Courson), 장피에르 바타유(Jean-Pierre Bataille), 미셸 카스텔라니(Michel Castellani) 등 3인은 이 수정안을 탈세 방지 수단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최고 부유층 과세 실태를 점검한 국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1년 암호화폐 양도차익이 35억 유로에 달했음에도 같은 해 세무 당국에 신고된 암호화폐 보유액은 4억 유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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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뱅·상수 반응

예산안 심사의 총괄을 맡은 보고관 필리프 주뱅(Philippe Juvin) 은 금요일 열린 논의에서 이 제안을 “타당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공산당 소속 하원의원 니콜라 상수(Nicolas Sansu) 역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도, 10만 유로라는 기준선은 “높다”고 평가하며 “어디선가는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의 과정에서 ‘보안 리스크’는 공식적으로 쟁점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 커뮤니티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자가 보관 지갑을 운용하는 개인을 노린 폭력적 납치·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액 보유자 명단이 세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될 경우 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5년에는 보비니 세무서의 한 공무원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노리는 제3자를 위해 세무 프로그램을 조회해 준 혐의로 수감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암호화폐 관련 예산안 표결 향방

개인 지갑 신고 의무는 재정위원회가 지난주 승인한 다섯 가지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가운데 하나다. 이 밖에도 80만 유로 초과 보유분에 대한 ‘엑시트 택스(exit tax)’ 도입,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스왑에 대한 과세,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플랫폼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이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지갑 신고 의무안을 가결한 지 몇 시간 만에 위원회는 예산안 수입 파트(31-3조)를 통째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기준으로 오는 화요일부터 재논의에 들어가며, 모든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은 10월 20일 최종 수입 표결 전까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체 예산안 마감 시한은 12월 10일이다.

당초 하원은 사기·탈세 방지 패키지의 일환으로 5,000유로 기준선의 지갑 신고 의무 도입에 합의했으나,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지난 4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현행 제안의 기준선은 당시보다 20배 높아지게 됐다.

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예산안 수입 파트(404-1조)를 부결시켰고, 이후 세바스티앵 르코르누(Sébastien Lecornu) 총리가 2월 2일 헌법 49조 3항(정부가 신임을 전제로 의회의 일부 수정안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발동해 2026년 예산안을 관철한 바 있다. 당시에도 어떤 수정안을 살릴지 최종 선택권은 정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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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ey Bondarev

알렉세이 본다레프는 Yellow.com의 콘텐츠 책임자입니다. 그는 심층적인 리서치와 학습용 글을 전문으로 하며, 분석적 리포팅, 업계 맥락, 그리고 AI 시대와 보안 기술부터 핀테크 혁신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를 형성하는 거대한 흐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디지털이 머지않아 아날로그를 완전히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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