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7,800만건 챗GPT 로그 숨겼다”…미 언론사들, 법원에 강력 제재 요청

“오픈AI, 7,800만건 챗GPT 로그 숨겼다”…미 언론사들, 법원에 강력 제재 요청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약 7,800만건의 챗GPT 대화 데이터 세트를 숨기고 수십억건의 대화 로그를 삭제했다며 연방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핵심 내용

  • 언론사들은 오픈AI가 2년 넘게 챗GPT 로그와 학습 데이터에서 저작권 보호 뉴스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 원고 측은 2,000만건 분량의 로그 샘플을 재판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보존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십억건의 대화가 삭제됐다고 지적한다.
  • 오픈AI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사들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한다고 맞받고 있다.

“증거 숨기기” 공방…오픈AI에 제재 신청

이번 제재 신청은 7월 9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에는 뉴욕타임스 외에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 탐사보도센터(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등이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오픈AI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사 시스템에서 저작권 보호 뉴스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축소·왜곡해 왔다. 소송 과정에서 오픈AI는 “학습 코퍼스 자체를 검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개별 챗GPT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난 4월 급변했다. 프라이버시 엔지니어 **빈센트 모나코(Vincent Monaco)**가 증언 과정에서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이미 그러한 검색을 실행해 왔다고 밝힌 것이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오픈AI는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약 7,800만건의 비식별화된 챗GPT 대화를 수집해 뉴스 콘텐츠 포함 여부를 screening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최소 1억2,000만건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결국 강하게 가려진 2,000만건 샘플만 넘겨받아 수개월간 분석에 매달렸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 샘플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추가로 오픈AI가 증거 보존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수십억건의 대화를 삭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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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요구하는 ‘중징계’ 수준 제재

원고 언론사들은 법원에 오픈AI의 2,000만건 로그 샘플을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이 “챗GPT 출력물이 원고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재현했다”는 사실을 전제 사실로 인정하고, 오픈AI가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차단해 달라고 요구한다. 변호사 비용 전액 배상과, 삭제된 로그에 대한 특별한 배심원 지시 역시 구제 수단 목록에 포함됐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이언 크로스비(Ian Crosby)**는 오픈AI가 이미 수행한 검색을 숨긴 채 “뉴욕타임스, 데일리뉴스, 대중, 법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뉴욕데일리뉴스 측 변호사 스티븐 리버맨(Steven Lieberman) 역시 오픈AI가 “챗GPT가 어떻게 ‘훔친 저널리즘’으로 학습됐는지 보여줄 증거를 숨기고 파기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Drew Pusateri)**는 이러한 주장들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오랜 기간 확립된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언론 저작권 분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오픈AI를 상대로 “수백만건의 기사에 무단 의존해 대체재 성격의 AI 제품을 구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후 AI 업체들에 맞선 각종 소송에 이미 2,800만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별도로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도 포함된다.

한편, 또 다른 생성형 AI 업체 **앤스로픽(Anthropic)**은 지난해 해적판 전자책 문제와 관련해 저자들과 1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AI 저작권 분쟁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의 합의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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