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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 암호화폐 증권 법제의 경계선을 새로 그었다

SEC와 CFTC, 암호화폐 증권 법제의 경계선을 새로 그었다

SEC 의장 **폴 애킨스(Paul Atkins)**는 화요일, 위원회가 네 가지 범주의 암호화폐 —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컬렉터블, 디지털 도구, 그리고 GENIUS Act에 따른 결제 스테이블코인 — 가 연방법상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토큰 분류체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68쪽에 달하는 SEC-CFTC 공동 해석 지침은 동시에 공개되었으며, 오늘날 거래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해, SEC의 관할권을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 버전에 한정된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애킨스는 “우리는 더 이상 ‘증권 및 모든 것 위원회(securities and everything commission)’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또한 투자계약이 명확한 종료점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판매된 토큰은 발행인이 모든 중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했거나 포기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권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류체계가 다루는 범위

새로운 해석에 따라, SEC는 블록체인 상에 표현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인 “디지털 증권”만을 연방법상 증권규제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네 가지 면제 범주는 탈중앙화 네트워크 토큰, NFT 및 유사 컬렉터블, 접근 자격 도구, 그리고 GENIUS Act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한다.

토큰은 여전히 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발행인이 명시적으로 공시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시점에 그 지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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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제안된 세이프하버

애킨스는 향후 제정될 규칙인 ‘크립토 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위해 자본 형성을 위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첫 번째인 “스타트업 면제”는 최대 5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4년간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두 번째인 “모집 면제”는 위원회에 공시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는 토큰이 더 이상 연방법상 증권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점을 판단하는 규칙 기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애킨스는 위원회가 “향후 몇 주 안에” 이 제안 규칙을 대중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계와 맥락

화요일에 발표된 지침은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닌 해석적 발표에 해당하며, 향후 위원회 지도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애킨스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인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한 의회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는 이번 제정 제안이 초당적 합의로 계류 중인 특히 CLARITY Act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20년 2월 처음 제안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토큰 세이프하버 제안과 직접적인 계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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