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Music Publishing과 Warner Chappell Music이 AI 스타트업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대형 언어모델 ‘클로드(Claude)’ 학습에, 이른바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내려받은 약 700만 권 규모의 불법 송북과 악보, 그리고 무단으로 긁어간 노래 가사가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
- 음원사들은 앤트로픽이 토렌트와 가사 스크래핑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악곡을 무단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 소장에 따르면, 700만여 권이 넘는 다운로드 도서 중에는 이들의 악보와 송북 등 음악 저작물이 포함돼 있었다.
- 배심이 고의적 침해로 인정한 작품 1건당 최대 15만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토렌트 학습’ 정면 겨냥
음원사들은 2026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에는 법인 앤트로픽과 함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데이터 소스’다.
소장에 따르면 만은 2021년 6월 토렌트 공유 사이트인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에서 약 500만 권의 전자책을 내려받았고, 2022년 7월에는 앤트로픽 직원들이 ‘파이럿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추가로 200만 권을 확보했다. 음원사 측은 이 데이터 묶음 안에 이들의 저작권이 걸린 악보와 송북이 무단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내용은 외신 보도에서도 다뤄졌다.
소장에는 또 앤트로픽이 가사 라이선스 플랫폼인 Musixmatch와 LyricFind에서 허가 없이 가사를 ‘스크래핑’했다고 적시됐다. 두 회사 모두 정식 계약을 통해 가사 표시 권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원고 측은 이런 행위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네 가지 청구 원인 중 두 개를 토렌트 관련 위법 행위에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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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의 손해배상 요구
음원사들은 고의 침해가 인정된 각 저작물에 대해 최대 15만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7백만여 권의 파일에 자사 소속 곡 수백 곡이 포함돼 있으며, 보다 넓은 AI 학습 전체로 보면 수만 건에 이르는 음악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배심 재판을 요청했다.
토렌트 이용이라는 요소는 별도의 법적 위험도 낳는다. 비트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일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이 점을 들어, 문제의 행위가 단순히 무단 복제에 그치지 않고 무단 배포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분쟁의 초점이 ‘클로드가 학습에 어떻게 활용했는가’라는 사용 단계에서, ‘애초에 어떤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했는가’라는 취득 단계로까지 확장된 셈이다.
과거 앤트로픽을 둘러싼 별도의 연방 소송에서 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도서’와 ‘해적판 도서’를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종이책을 구입해 스캔한 뒤 AI 학습에 쓰는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섀도 라이브러리에서의 대규모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대량 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기준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앤트로픽은 2023년 제기된 별도의 가사 사건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초기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클로드 학습을 즉각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사 측은 출력물에 대한 안전장치(가드레일)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공방은 점차 “모델이 무엇을 출력하느냐”에서 “학습 데이터가 어디서 왔느냐”로 이동해 왔으며, 책에 이어 이제는 음악 출판 영역으로 분쟁이 확장된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