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BitGo)**의 마이크 벨시(Mike Belshe) 최고경영자(CEO)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표결에서 50 대 49로 부결돼 60표에 10표가 모자란 결과를 남기면서, 미국 시장이 거래·브로커리지·수탁을 한데 묶는 사업자 구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벨시는 거래소·브로커리지·수탁 기능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디지털 자산시장의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에서 50 대 49를 기록해, 가결 요건인 60표에 10표가 부족했다.
- 그는 ‘원스톱 샵’ 모델의 핵심 리스크로 수탁 실패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두 가지를 꼽았다.
비트고가 보는 ‘클래리티 리스크’
2026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 인터뷰에서 벨시는, 비트고가 클래리티법을 지지한 이유가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연방 시장 구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체계에선 더 많은 금융 기능이 같은 사업자 안으로 흡수·집적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은 9월 15일 절차 표결에서 50 대 49로 법안을 부결시켰고, 공화당 일부 4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문턱인 60표에 10표가 모자란 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벨시는 사례로 **코인베이스(Coinbase)**를 언급했다.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기존 선물거래위원회(FCM) 라이선스와 거래소 사업에 더해, 최근 파생상품 청산기관(DCO)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는 이 같은 행보가 암호화폐 업체들이 점차 광범위한 ‘원스톱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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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벨시의 경고
벨시는 리스크를 크게 두 축으로 나눴다. 첫째는 수탁(custody), 둘째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다.
그는 디지털 자산처럼 ‘소지인(bearer)’ 성격이 강한 자산은 개인키(private key)를 잃으면
자산 자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시장의 중심 허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일 기관을 넘어 전체 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집중 구조를 2008년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비교하면서도, 가상의 사례를 들어 “만약 대형 거래소 한 곳이 브로커리지와 수탁까지 모두 쥐고 있다면” 그 구조적 위험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벨시는 그 같은 허브에서 수탁 실패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다”고 표현했다.
다만 이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일 뿐, 당장의 붕괴를 점치는 ‘시한폭탄’식 전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트고가 13년간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업을 이어온 만큼, 해당 입법이 없더라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과거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재연을 우려해 암호화폐 진출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별도의 이슈로, 벨시는 **메일스트롬(Maelstrom)**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아서 헤이즈(Arthur Hayes)**가 제기한 스테이블코인 논쟁에도 입장을 밝혔다.
헤이즈는 스테이블코인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자연스러운 통화’가 되기 어렵다고,
컴퓨팅 파워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벨시는 AI 에이전트 간 결제(agent-to-agent payment) 시스템이 달러 기반이나
기타 인간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형태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클래리티법은 9월 15일 표결 이후 상원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당시 표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에 이뤄졌다.
로이터는, 의회가 입법을 재가동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