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뮤직이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의 학습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악보·가사집이 활용됐다며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른바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내려받은 약 700만 권의 자료와 가사 스크래핑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소송에 나선 음원 출판사들은 앤스로픽이 토렌트 다운로드와 가사 스크래핑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악곡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 고소장은 700만 건의 도서 다운로드가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이뤄졌으며, 그 안에 악보와 송북(songbook)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 배심원이 고의적 침해로 인정하는 각 저작물마다 최대 15만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토렌트 활용 의혹
음원 출판사들은 2026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로는 앤스로픽과 함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공동 창업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이 이름을 올렸다. 소송의 초점은 데이터 수집 경위다.
고소장에 따르면, 만은 2021년 6월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에서 약 500만 권의 도서를 내려받았고, 2022년 7월에는 앤스로픽 직원들이 ‘파이럿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추가로 200만 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온다. 출판사들은 이 데이터 묶음 안에 자신들의 저작권이 걸린 악보와 송북 등 무단 악곡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또 앤스로픽이 가사 라이선스 플랫폼인 **뮤직스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에서 가사를 자동으로 긁어 모았다고 지적한다. 두 서비스는 통상 음원사로부터 가사 게시 권리를 라이선스받는다. 고소장은 이러한 행위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자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도둑질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다. 네 개 청구 원인 중 두 개는 토렌트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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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측 손해배상 요구
출판사들은 배심원이 고의 침해로 판단하는 각 작품마다 최대 15만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에 자신들의 곡 수백 곡이 포함됐고, 더 넓게는 수만 건에 이르는 저작권 악곡이 AI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배심 재판도 청구했다.
토렌트 사용은 또 다른 법적 쟁점을 낳는다. 비트토렌트는 내려받기 과정에서 동시에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이 점을 들어 앤스로픽이 무단 복제물을 ‘입수’했을 뿐 아니라 ‘배포’에도 관여했다며, 분쟁의 초점을 단순히 클로드의 학습·출력 문제를 넘어 복제·전송 행위 자체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앞서 다른 연방 소송에서 법원은 앤스로픽 관련 사안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도서와 해적판 도서를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종이책을 구매해 스캔한 뒤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해적 도서관에서의 대량 다운로드는 “규모만 클 뿐, 전형적인 불법 복제”라고 못 박았다. 이 구분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앤스로픽은 2023년 제기된 별도의 가사 소송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초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클로드 학습을 선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앤스로픽은 가사 출력에 일정한 안전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후 앤스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의 초점은 점차 “훈련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가”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번에는 도서에 이어 음악 출판 영역까지 쟁점이 확대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