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책에서 행정부 권한 남용을 대폭 제한하는 중대한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금요일 6대3 의견으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광범위한 global tariffs are illegal. 라고 판시했다.
What Happened
대법원은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해 의회를 우회하고 외국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한다는 통상 아젠다의 핵심 축이 사실상 붕괴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입은 가장 중대한 법적 패배로 평가된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없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일방 부과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며, 본래 위기 상황에서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1977년 법은 영구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나 의회의 과세 권한을 대체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Potential Liability Of $150 Billion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규제할 권한이 과세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헌법은 “재정 권한(power of the purse)”을 입법부에만 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이제 2025년 초 이후 불법 명령에 따라 징수된 관세로 1,500억달러를 훌쩍 넘는 잠재적 채무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공급망에서 ‘관세 세금’이 제거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가격 전략과 재고 전략을 관세에 맞춰 조정해 온 기업들에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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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dural Road To $150 Billion In Refunds
수천 개 기업이 해당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급 절차는 자동이 아니라 복잡하고 강하게 절차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환급 신청 시한은 수입 통관 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통관일로부터 314일 이내에 처리된 ‘미확정(unliquidated)’ 수입 건의 경우, 행정상 정정을 통해 비교적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반면 관세가 이미 확정된 ‘확정(liquidated)’ 건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8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Filing Deadlin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주요 소매업체와 중소 수입업체 상당수는 이미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보호적 소송(protective lawsuits)’을 제기해 권리를 보존해 왔으며, 이 소송들이 개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한 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301조 등 다른 특정 통상 법률에 따른 권한은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체 수단은 더 엄격한 조사 절차를 요구하고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행정부가 오늘 무효화된 것과 같은 글로벌 tariffs struck down today.를 손쉽거나 신속하게 재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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