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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크립토 대출·AMM까지 포괄하는 ‘손실·이득 없음’ DeFi 세제 도입 검토

영국, 크립토 대출·AMM까지 포괄하는 ‘손실·이득 없음’ DeFi 세제 도입 검토

영국 정부가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크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크립토 자산 대출, 유동성 풀, 그리고 잠재적으로 automated market makers (AMMs). 에 대해 ‘손실·이득 없음(no gain, no loss, NGNL)’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움직임은 영국이 DeFi 과세를 위한 전용 입법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26일 공개된 HMRC의 최신 협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현재의 규칙을 대체하자는 제안에 대해 업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었다. 현행 규칙은 토큰이 이동할 때마다 양도소득세(CGT)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 모델은 실제로 자산을 경제적으로 처분했을 때만 과세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문서는 세무 전문가, 업계 단체, 주요 크립토 플랫폼과의 폭넓은 협의 끝에, HMRC가 기존에 제안했던 ‘레포 유사(repo-like)’ 접근보다 NGNL 모델을 더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검토 중인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크립토 대출과 단일 토큰 유동성 제공과 관련된 거래는 NGNL 처분으로 간주돼, 사용자가 포지션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기 전까지는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HMRC는 이러한 방식이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본다. 이들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계약 내내 동일한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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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특히 정부는 DeFi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인 AMM에 NGNL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은 경제적 처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AMM에 대한 예치 및 인출이 과세 이벤트를 촉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MRC는 AMM이 DeFi 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 모델이 현재 적극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재적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규칙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뒤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토큰 잔고가 계속해서 리밸런싱되는 구조에서 이런 부담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HMRC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래핑 토큰, 멀티체인 거래, 이자 농사(yield farming), 애그리게이터, 담보 대출 등 새로 등장하는 모델까지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NGNL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변경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며,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납세 준수도를 높이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공하며, 크립토 자산 비즈니스와 혁신을 유치하려는 영국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HMRC는 제안된 접근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입법 조치의 실익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에 대해 영국 기반 DeFi 투자사 Re7 Capital의 창립자 Evgeny Gokhberg는 정부의 DeFi 대출 및 스테이킹 과세 접근이 자국 크립토 생태계에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Gokhberg는 “DeFi 활동의 실제 경제적 실질에 맞춰 세법을 정렬함으로써 기관 투자자에게 더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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