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오픈AI(OpenAI)**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들은 오픈AI가 약 7,800만건 규모의 챗GPT 대화 데이터셋을 은폐하고, 수십억 건의 로그를 삭제했다며 법원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
- 언론사들은 오픈AI가 2년 넘게 챗GPT 로그와 학습 데이터에서 저작권 보호 뉴스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역량을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 원고 측은 재판에서 2,000만건 로그 샘플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존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건의 대화가 삭제됐다고 지적한다.
- 오픈AI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언론사들이 사실상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맞선다.
“오픈AI, 2년 넘게 검색 가능성 축소·은폐” 주장
이번 제재 신청은 7월 9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에는 뉴욕타임스 외에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 IT 미디어 그룹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센터 포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픈AI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사 시스템(학습 코퍼스 및 챗GPT 로그)에서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축소하거나 잘못 설명해 왔다고 주장한다.
소송 과정 내내 오픈AI는 자사 학습 코퍼스를 검색할 수 없다고 밝혀 왔으며, 챗GPT 대화 로그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막대한 부담과 함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 또는 축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 입장은 올해 4월 오픈AI 프라이버시 엔지니어 **빈센트 모나코(Vincent Monaco)**의 증언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오픈AI가 이미 내부적으로 해당 검색을 수행한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오픈AI는 소송 제기 이전부터 약 7,800만건에 달하는 비식별(익명화)된 챗GPT 대화를 축적해 뉴스 콘텐츠 여부를 선별·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들은 오픈AI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수개월에 걸쳐 2,000만건 규모의 샘플 로그(원래는 1억2,000만건을 요구했으나 대폭 축소된 분량)를 검토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해당 샘플이 지나치게 검열·마스킹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제재 신청서는 나아가, 법원이 이미 데이터 보존 명령을 내려둔 상황에서 오픈AI가 수십억 건에 달하는 챗GPT 대화를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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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재판 전략 봉쇄·불리한 사실 인정” 요구
원고 측은 법원이 오픈AI가 제출한 2,000만건 로그 샘플을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판부가 ‘챗GPT 출력물이 원고 측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고, 오픈AI가 그 반대 주장을 펴지 못하도록 차단해 달라는 강력한 제재도 함께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들은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보전과 함께, 배심원들에게 “오픈AI가 법원 보존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로그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증거훼손(spoliation)으로 인한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이언 크로스비(Ian Crosby)**는 오픈AI가 이미 수행한 검색을 숨긴 채 “뉴욕타임스, 데일리뉴스 원고, 대중, 그리고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뉴욕데일리뉴스 측 변호사 스티븐 리버만(Steven Lieberman) 역시 오픈AI가 “챗GPT가 어떻게 ‘도둑질한 저널리즘’으로 학습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숨기고 파기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Drew Pusateri)**는 해당 주장들을 “노골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오랫동안 확립돼 온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저작권 전면전으로 번지는 소송전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함께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자사 기사들을 허락이나 대가 지급 없이 활용해, 대체재가 될 수 있는 AI 제품을 구축했다는 논리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같은 AI 기업들과의 소송에 이미 2,800만달러(약 수십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별도로 제기한 퍼플렉시티(Perplexity) 상대 소송 비용도 포함된다.
한편, 또 다른 생성형 AI 업체 **앤스로픽(Anthropic)**은 지난해 저작권 침해가 제기된 ‘해적판 전자책’ 사안을 둘러싸고, 작가 측과 총 1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AI 업계에서 이뤄진 저작권 관련 합의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