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근 암호화폐 투기 거래가 다시 급증하자 관련 금지 조치 집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수년간의 포괄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경고를 재차 내놓았다.
인민은행은 11월 28일 공안부, 중앙금융위원회,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한 13개 정부 부처와 고위급 조정 회의를 소집했다. 당국은 글로벌 가격 상승과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암호화폐 투기가 다시 부상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겨냥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며, 시장에서 법정통화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합동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중국 내에서는 약 5,900만 명의 이용자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참여자의 약 8~10%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술적·법적 장벽을 촘촘히 깔았음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베이징의 고민을 드러낸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인민은행의 최신 경고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로서는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모금 사기나 무허가 역외 송금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최근 몇 달 새 암호화폐 투기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조 대응이 촉발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관련 부처들에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고,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 “불법·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유지해 왔다. 당시 베이징은 가상화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 공고를 발표하고, 채굴 행위까지 전면 금지해 한때 세계 최대였던 국내 채굴 산업을 역외로 내몰았다. 당시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속의 빈틈을 파고들며 지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는 11월 보도에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이 은밀히 재기에 성공해, 2025년 10월 기준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약 14%를 중국이 차지하며 미국·카자흐스탄에 이은 세 번째 채굴 허브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런 부활의 배경에는 신장, 쓰촨 등 에너지 부국 지역의 잉여 전력 문제가 있다. 석탄 및 수력 발전에서 남는 전력이 연해 도시로 효율적으로 송전되지 못하면서, 잉여 전력을 활용한 채굴 수요가 생겨난 것이다. 채굴 장비 제조사 카난은 2022년 당시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2.8%에 불과했으나, 2025년 2분기에는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지하 채굴 운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 집행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 방화벽은 해외 거래소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국내 앱스토어는 역외 플랫폼 앱을 고위험으로 표시한다. 은행과 결제기관은 암호화폐 연계 거래를 처리하지 못하며, 더우인·샤오홍슈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투자 및 암호화폐 홍보 관련 콘텐츠를 적극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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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베이징의 강화된 단속은 4년에 걸친 포괄적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활동이 여전히 금융 안정성과 자본 통제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5,9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규모는 규제가 활동을 지하로 밀어 넣었을 뿐,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은 집행 우선순위의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달러 연동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피하면서도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 있어, 특히 역외 송금과 국경 간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은 앞서 10월, 해외 스테이블코인 개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동태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자산에 대한 규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 시기는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5년 8월 시행된 이 제도는 홍콩이 혁신 친화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중국 본토는 강력한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화권’ 내부에서 파편화된 규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ETF 투자자의 26%가 2025년 중 암호화폐 ETF에 자금을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단속은 디지털 위안화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CNY는 2025년까지 2억6,100만 명이 사용했고, 누적 138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 분산형 암호화폐와 달리, e-CNY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며 감시 기능을 내장한 대안으로서 당국이 선호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재차 강화된 집행은 다른 지역에서 수용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규제 파편화가 여전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국, 유럽연합, 홍콩 등은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반면, 베이징은 중앙집중적 금융 통제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참여 기관들에 “자본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모니터링 역량을 한층 제고해”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VPN과 역외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수요, 지하 채굴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하게 존재하는 한, 기술·법적 장벽만으로 암호화폐 활동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업계 관측통들은 중국의 엄격한 태도가 기술 실험까지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100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의료, 신원 인증,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허가형(퍼미션드) 블록체인 기술과, 공개·무허가형(퍼미션리스) 암호화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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