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규제 당국은 수요일 가상자산 딜러 및 수탁사를 위한 인가 요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무관계국(FSTB)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동시에 자문·운용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별도 인가 제도에 대해 1개월간의 신규 협의를 시작했다.
이 이중 발표로, 홍콩의 규제 체계는 기존의 거래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요건을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된다.
당국은 8월에 종료된 협의 기간 동안 제안된 딜러 인가 제도에 대해 101건, 수탁사 인가 제도에 대해 93건의 의견 제출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홍콩은 암호화폐 딜링 또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이 발효되면 인가 취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FSTB와 SFC는 2026년에 입법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딜러 인가 제도는 장외거래(OTC)와 브로커리지 활동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딜링 서비스를 포괄한다.
수탁 프레임워크는 프라이빗 키 보관과 고객 자산 관리에 대한 규제를 다룬다.
인가를 받은 딜러는 고객 자산을 홍콩 내 인가 수탁사에 보관해야 한다.
자문 및 운용 서비스에 대한 신규 협의는 전통 증권 규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현재 홍콩은 HashKey, OSL, HKVAX를 포함해 7개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인가를 부여한 상태다.
추가로 4개 플랫폼이 적격 신청자에 대한 신속 심사를 통해 12월에 인가를 받았다.
도시의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른 인가 제도는 2025년 8월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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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홍콩은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FC 최고경영자 **줄리아 렁(Julia Leung)**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홍콩이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의 글로벌 최전선에 남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인가 요건은 현재 거래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을 다루던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재정장관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는 이번 입법이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딜러 및 수탁사 인가 제도는 홍콩의 기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와 연계된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국제 자본시장 사이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금융 관문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있다.
도시는 인가 제도 확대와 병행해 블록체인 토큰 증권화 프로젝트를 시범 운용해 왔다.
규제 강화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흐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와 업계 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협의 응답자들은 인가 제도 확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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