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10%로 조정…6월 제시안(15%)보다 완화

Greece would tax crypto capital gains at 10% under a draft bill, below the 15% officials floated in June, with 500 euros exempt (Image: Shutterstock)
Greece would tax crypto capital gains at 10% under a draft bill, below the 15% officials floated in June, with 500 euros exempt (Image: Shutterstock)

그리스가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당초 거론됐던 15%가 아닌 10%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500유로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

  •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일괄 10% 세율 적용, 연 500유로까지는 비과세
  • 코인 간 교환은 비과세, 스테이킹·대출 이자는 10% 이자소득세
  • 6월엔 15% 방침이 언급됐으나, 최종안은 10%로 완화…11월 의회 상정 예정

그리스 암호화폐 과세안 주요 내용

그리스 국민경제·재무부는 수요일 늦은 밤, 민간부채·금융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담은 법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 전문은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공청은 10월 22일 오전 10시에 마감되며, 재무부는 법안을 의회에 회부해 11월 첫째 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10%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과세표준은 통상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분할 매수한 자산에 대해서는 평균 취득단가를 적용한다. 한편 연간 500유로(약 560달러)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두고, 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테이킹, 렌딩(대출), 유동성 공급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10% 세율을 적용한다. 암호화폐 매각 거래에는 그리스가 부과하는 ‘디지털 거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임직원·주주·파트너에게 부여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규칙을 두어 과세 기준을 정했다.

법안은 또한 법 공포 이후 12개월 동안, 과거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와 이자를 면제하는 ‘한시적 자진신고 창구’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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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암호화폐 세율 비교

10% 세율이 확정될 경우, 그리스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하게 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5%를 웃도는 수준의 세율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유럽 각국의 암호화폐 세율은 대략 8%에서 30%까지 분포하며, EU 차원의 통합 과세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비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과세안이 암호화폐 과세 공백을 메우고 납세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리스 당국은 새 세제가 어느 정도 세수를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상당수 그리스 투자자가 해외 기반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 자체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DAC8’로 알려진 EU 차원의 암호화폐 정보보고 규정은 올해 1월 1일 발효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고객 및 거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원국 세무당국 간 데이터 교환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됐던 과세 구상

지난 6월, 정부 고위 관계자 두 명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 500유로 비과세 한도를 두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조세법에는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포괄적인 틀이 부재하다”며, 과세 체계 안에 암호화폐를 정식 편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당시 구상에서는 개인 채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인으로 등록된 채굴 사업은 과세하는 방향이 제시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세율을 10%로 낮췄지만, 재무부는 세율 인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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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ey Bondarev

알렉세이 본다레프는 Yellow.com의 콘텐츠 총괄입니다. 그는 분석 리포트, 업계 맥락, 그리고 AI 시대와 보안 기술부터 핀테크 혁신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를 형성하는 더 큰 흐름에 초점을 맞춘 심층 리서치 및 학습 콘텐츠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모든 디지털이 조만간 모든 아날로그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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