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15%가 아닌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500유로까지는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초안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
-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10% 세율 적용, 연 500유로까지 비과세
- 코인 간 교환(crypto-to-crypto 스왑)은 과세 대상 제외, 스테이킹·대출 이자는 10% 과세
- 6월에는 15% 방안이 설명됐으며, 법안은 11월 의회 상정 예정
그리스 암호화폐 과세 방안
**국가경제재무부(Ministry of National Economy and Finance)**는 민간 부채와 금융시장 전반을 다루는 포괄 패키지의 일부로 이번 암호화폐 과세안을 포함해, 수요일 늦은 밤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관련 문서는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공청은 10월 22일 오전 10시에 마감되며, 재무부는 11월 첫째 주 중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표결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10%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세 대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한 경우에는 평균 취득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500유로(약 560달러) 이하인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거래(스왑)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과세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 양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스테이킹, 대출(lending), 유동성 공급 등에서 발생하는 보상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10%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암호화폐 매각에는 그리스의 디지털 거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증여 받은 암호화폐의 평가 방법과 임직원·파트너·주주에게 부여되는 암호화폐의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법안은 공포 후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납세자들이 과거 암호화폐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사후 정산’ 창구를 연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 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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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암호화폐 세율 비교
10% 세율은 유럽연합(EU)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25%를 웃도는 세율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유럽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는 대략 8~30% 범위에 분포하며, EU 차원의 통일된 과세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세수가 확보될지는 그리스 정부가 아직 추계하지 않았다. 상당수 그리스 투자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내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EU의 새로운 보고 규정인 DAC8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고객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국 조세당국은 이 정보를 2027년부터 상호 교환하게 된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번 암호화폐 과세 규정이 기존 법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기존 암호화폐 과세 구상
지난 6월 두 명의 정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같은 500유로 비과세 한도를 유지하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아직 포괄적인 과세 프레임워크가 없는 기존 세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초안 개요에는 개인 채굴(mining)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되, 법인으로 등록된 채굴 사업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재무부 발표에서는 6월에 언급된 15%보다 낮은 세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