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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양식, 원가 기준 공백 남겨 수백만 명에 자동 발송 안내문 촉발 가능성

IRS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양식, 원가 기준 공백 남겨 수백만 명에 자동 발송 안내문 촉발 가능성

미국 국세청(IRS)은 이번 세금 신고 시즌에 새로운 양식인 Form 1099-DA를 도입해,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2025년 동안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총 처분 금액(gross proceeds)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원가(cost basis)는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IRS가 실제 양도차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사이의 간극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이로 인해 데이터 불일치, 자동화된 준수 안내문 발송, 그리고 대규모 수작업 장부 정리 부담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새 보고 체계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커스터디 브로커에 적용되며, 이들은 2025년 거래 내역을 문서화한 1099-DA 양식을 고객과 IRS 양측에 모두 발송해야 한다.

핵심 문제

한 거래소가 어떤 고객이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보고하면, IRS는 이 매도 금액 정보만 받게 되고, 그 고객이 처음에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납세자는 과세 대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는지 계산하기 위해, Form 8949를 통해 별도로 취득 원가를 입증해야 한다.

“올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스러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Form 1099-DA는 거래로 인한 총 처분 금액만 보고하며, 취득 원가 정보는 2026 과세 연도까지 IRS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부사장 로런스 즐랫킨(Lawrence Zlatkin)**은 The Block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여러 지갑과 거래소 사이로 자산을 이동한 투자자들은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이체는 브로커들이 매수·매도를 매칭하는 데 사용하는 취득 원가 추적 흐름을 끊어 버린다.

즐랫킨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 네트워크 수수료, 디파이(DeFi) 거래는 소액이라도 각각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집행(Enforcement) 리스크

The Block과 인터뷰한 세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IRS 집행 강도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Taxbit의 정부 솔루션 선임 이사이자 15년 경력의 전 IRS 직원인 마일스 풀러(Miles Fuller)는, IRS가 2025년 데이터를 천천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99-DA 양식의 총 처분 금액은 개별 거래별로 대조(matching)되기보다는 기존 증권 거래 처분 금액과 함께 통합 집계되므로, 즉각적인 이상 거래 탐지 능력은 제한된다.

즐랫킨은, 1099-DA 양식과 실제 세금 신고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어차피 자동 안내문(컴퓨터 발송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트래커(CoinTracker)**의 세무 전략 책임자인 **스헤한 찬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는, 집행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IRS가 불일치를 더 이상 조정(reconcile)할 수 없을 때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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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나

브로커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취득한 자산(IRS가 ‘covered’ 자산으로 규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처분 금액과 취득 원가를 모두 보고하기 시작하게 된다.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매수·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인 증권 브로커리지 계좌와 유사한 수준의 보고 체계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이용하거나 여러 플랫폼 간 자산을 이동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조정·대사(reconciliation)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풀러는 일부 미국 트레이더들이 확대되는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역외(해외) 거래소나 디파이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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