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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월렛, 브로커 규정에서 CFTC의 중대한 면제 승인 획득

팬텀 월렛, 브로커 규정에서 CFTC의 중대한 면제 승인 획득

CFTC 산하 시장 참가자 부서는 월요일 자체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인 팬텀을 개발한 **Phantom Technologies Inc.**에 대해, 특정 거래 관련 소프트웨어 기능과 연계된 도입 브로커(Introducing Broker) 미등록 사항에 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소추(No-Action)’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수탁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첫 공식 CFTC 직원 구제 조치에 해당하며, 디파이(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등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CFTC 위원장 Michael Selig의 발언이 있은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팬텀은 이용자들이 등록된 선물 위탁중개업자(FCM), 도입 브로커, 지정계약시장(DCM)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앞서 이번 입장을 요청했다.

기존 CFTC 규정상, 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하거나 촉진하는 주체는 도입 브로커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중앙화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된 규정이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구제 범위

직원 측은 팬텀 또는 그 임직원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거래 촉진 활동과 관련해 도입 브로커 또는 그 종사자(Associated Person)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제는 조건부이자 한정적이다. CFTC 등록 의무를 별도로 촉발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 거래가 적절히 등록된 거래상대방을 통해 체결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자체 수탁형 지갑인 팬텀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이 지갑은 주로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을 지원하며,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와 관련해 SEC에도 별도의 불소추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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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환경

이번 팬텀 관련 서한은 셀릭 위원장이 밝힌 정책 의제의 첫 구체적 결과물이다. 그는 3월 10일 FIA 글로벌 클리어드 마켓 콘퍼런스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CFTC 등록 의무를 촉발하는지 여부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CFTC는 SEC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이니셔티브 아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세이프 하버 마련을 규제 우선순위로 제시해 왔다.

직원 불소추 입장은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효력을 갖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은 아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 부서의 집행 방향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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