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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지방검사와 뉴욕주 상원의원,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에 최대 15년 징역형 추진

맨해튼 지방검사와 뉴욕주 상원의원,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에 최대 15년 징역형 추진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와 뉴욕주 상원의원 **젤노어 마이리(Zellnor Myrie)**는 목요일 "CRYPTO" 법안이라 불리는 입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 운영을 뉴욕주에서 중범죄로 규정하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포함될 경우 주 교도소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무허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정식 명칭이 "Cryptocurrency Regulation Yields Protections, Trust, and Oversight"인 이 법안은, 현재 무허가 상태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운영했을 때 부과되던 민사 제재를 형사 범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 규정 하에서는 **암호화폐**를 교환·거래·이송하는 조직은 가상화폐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하지만, 위반 시에는 민사상의 제재만이 부과되고 있다.

CRYPTO 법안은 '무허가 가상화폐 영업(Unlicensed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한다. 처벌은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액의 경우 A급 경범죄,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다루는 영업의 경우 C급 중범죄까지 상향된다.

해당 중범죄 혐의에는 주 교도소에서 5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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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규제 공백 메우기

브래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자금세탁과 기타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이동하고 숨기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이리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이미 무허가 가상화폐 거래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18개 관할 지역과 뉴욕을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활동도 함께 증가했다"며, 뉴욕이 금융 허브인 만큼 더욱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제안은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숀 캐스튼(Sean Casten),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을 포함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목요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에게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시기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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