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6개 규제기관, GENIUS 법 규정 제정 기한 모두 넘겼다” 경고

임원들 “6개 규제기관, GENIUS 법 규정 제정 기한 모두 넘겼다” 경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GENIUS Act’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업계 임원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며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발행 규율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 은행·결제 인프라로 연결하는 규칙 제정(rulemaking)이 지연되면서 시장이 ‘반쪽짜리 제도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GENIUS 법은 2025년 7월 18일 서명·발효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다. 이 법은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고품질 자산으로 100% 준비금 유지, 월별 준비금 공시, 자금세탁방지(AML)·제재 준수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스테이블코인 급성장…기업 결제 신뢰도 높아져

법 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팽창했다.

디지털 체임버(Digital Chamber)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5년 초 2,060억달러에서 2026년 3,150억달러로 늘었고, 2025년 기준 연간 글로벌 거래 규모는 35조달러에 육박했다. 실물 경제에서 이뤄진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1년 새 두 배 증가해 3,900억달러를 기록했다.

결제업계에 가장 큰 변화는 ‘신뢰’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자 **트리플-A(Triple-A)**의 CEO **에릭 바비에(Eric Barbier)**는 Yellow.com과의 인터뷰에서 “GENIUS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특히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뚜렷한 긍정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 전까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규제적 지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도입을 주저했다고 설명했다. 재무, 법무, 컴플라이언스, 거래은행 등 여러 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형 기업일수록 이 같은 불확실성이 더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GENIUS 법은 단순히 규제 명확성을 가져온 것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주류 결제수단’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앞세운 트리플-A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 절차에 착수한 기업 고객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바비에 CEO는 특히 대기업 판매 사이클이 크게 단축된 점을 ‘체감 변화’로 꼽았다. “명확한 규제 틀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트리플-A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시간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명료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추가 결제 레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그 효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 규율만으론 부족…은행 인프라 규칙이 비어 있다”

1주년은 동시에 GENIUS 법이 풀지 못한 과제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경 간 결제 사업자 입장에서 GENIUS 법은 ‘누가 어떤 준비금 기준을 충족해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는 명쾌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통과할지, 규제 은행·결제업자·디지털자산사가 얽힐 때 어떤 주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빈칸이 많다는 지적이다.

**트레이스 파이낸스(Trace Finance)**의 세일즈·파트너십 매니저 **디오고 카시넬리(Diogo Cassinelli)**는 “GENIUS 법 1주년은 업계가 얼마나 전진했는지, 또 어디까지 더 가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연방 차원의 틀이 생긴 것은 역사적 이정표”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경 간 결제·청산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발행 규정의 명확성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국경 간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고 진단한다. FSB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규모를 약 200조달러로 추산하면서, 2025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가 일부 추정치에서 전체의 0.2%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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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넬리는 “현재 가장 큰 공백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사와 손잡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공통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 간 결제에서는 은행과의 신규 제휴를 맺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며 “각 은행이 참조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시장 진입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심사를 반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몇 주면 끝날 일을 몇 달로 늘리고, 국가를 하나 추가하거나 새로운 거래은행을 붙일 때마다 비용이 중첩된다는 설명이다.

카시넬리는 이러한 병목을 풀 이니셔티브로 ‘CLARITY 법안’을 꼽는다.

그는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크게 풀리는 건 ‘속도’”라며 “연방 차원의 확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은행과 결제업자들은 이미 연방 수준에서 컴플라이언스 검증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훨씬 빠르게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각 기관이 제각각 위험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CLARITY는 대형 금융기관에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이동 경로를 열어주고, 스타트업에겐 이들을 상대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지 더 분명한 설계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법은 통과됐지만, 규칙집은 아직 백지”

GENIUS 법 1년은 동시에 입법 드라이브와 규제 집행 사이의 격차도 드러냈다.

벤처캐피털 **베르다 벤처스(Verda Ventures)**의 제너럴 파트너 **알렉스 위트(Alex Witt)**는 “GENIUS 법은 ‘제도권 편입 신호’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하고, 거래 규모가 약 4배 증가한 점, **피델리티(Fidelity)**와 리플(Ripple)(XRP) 같은 기관 플레이어들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한 점, 테더(Tether)(USDT)가 앵커리지(Anchorage)와 손잡고 USA₮ 출시를 통해 미국 내 사업을 ‘온쇼어링’한 점 등을 GENIUS 법 이후 가시적 변화로 꼽았다.

그러나 위트는 “법률이 시장을 합법화하는 속도에 비해, 그 법을 구체화해야 할 규제 집행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7월 18일까지 6개 연방기관이 관련 세부 규정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지만, 아직 단 한 건의 최종 규정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장은 구(舊) 공시체계를 그대로 쓰면서, 정작 준칙이 완성되기도 전에 인가·연준(연방준비제도) 접근 여부 결정이 ‘조용한 승자 가리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시험대는 ‘규정 제정’…수익금지·백스톱 시한도 쟁점

규정 제정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통화감독청(OCC)은 허용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준비금 운용, 상환, 자기자본, 수탁,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망라한 규정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2026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총발행 규모가 5,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민간 전망도 인용했다.

연준 역시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스테이블코인 규정안을 대중 의견수렴용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Barron’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위트는 GENIUS 법 관련 핵심 쟁점으로 ‘수익(yield) 금지 조항’과 2027년 1월로 예정된 백스톱(backstop) 발효 시점을 꼽는다. 수익 배분을 금지하는 조항이 은행·발행사의 사업 모델을 제약할 수 있고, 백스톱 발효 시점 전까지 세부 규칙이 완비되지 못할 경우 시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GENIUS 법의 진짜 시험대는 지난 1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6개월”이라고 잘라 말했다.

GENIUS 법 시행 첫해는 스테이블코인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업들의 도입 결정을 눈앞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둘째 해 관건은, 이 정당성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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