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의 시장참가자부(Market Participants Division)와 청산·리스크부(Division of Clearing and Risk)는 금요일에 11개 문항으로 된 FAQ를 발표해,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수수료업자(FCM)와 청산소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했다. 이는 2025년 12월에 발행된 두 건의 스태프 레터가 남긴 실무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해당 document는 구속력 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규제 대상 회사들에게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그리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마진 및 담보 구조에 통합하기 위한 지금까지 가장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던스는 Coinbase Financial Markets가 청산소 Nodal Clear와 협력해 선물 담보로 USDC를 사용하고자 한 요청에서 출발한 스태프 레터 26-05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CFTC의 자본 충당금(framework)을 2026년 2월 SEC가 제시한 브로커-딜러 헤어컷 가이던스와 일치시키며, 기관 간 공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본 충당금과 FCM이 할 수 있는 것
비트코인 또는 이더에 자기매매 포지션을 보유한 FCM은 최소 20%의 자본 충당금을 적용해야 하며,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2%의 충당금을 부담한다.
FCM은 고객이 제출한 비증권 암호자산을, 해당 헤어컷을 적용한 뒤에는 선물 및 청산 스왑 계좌의 차변 또는 결손 잔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계정 보유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분리된 고객 계좌의 잔여 이자(residual interest)로 예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FCM은 비트코인, 이더 또는 기타 비(非)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을 해당 계좌의 잔여 이자로 예치할 수 없다.
고객 자금은 스테이블코인에 invested될 수 없으며, 커미션 규정 1.25에 따른 기존 허용 투자 목록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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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스왑과 청산소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은 비청산 스왑의 마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이미 적격 담보 목록에 올라 있는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원자산과 동일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반면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은 자체 헤어컷 산정 절차와 월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제로, 청산 거래의 초기 마진으로 암호자산을 수용할 수 있다.
온보딩 절차
FCM은 노액션 레터에 의존하기 전에 CFTC의 WinJammer 시스템을 통해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초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 이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 수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주간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3개월 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어, 다른 적격 암호자산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