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의 시장 참가자 부서와 청산·리스크 부서는 2025년 12월에 발행된 두 건의 스태프 레터가 남긴 실무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물위원회사(FCM)와 청산소가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한 11개 문항의 FAQ를 금요일에 공개했다.
이 문서는 구속력 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규제 대상 기관들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마진 및 담보 구조에 통합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가장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던스는 청산소 Nodal Clear와 함께 선물 담보로 USDC를 사용하고자 했던 Coinbase Financial Markets의 요청에서 출발한 스태프 레터 26-05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CFTC의 자본 차감 체계를 2026년 2월 SEC의 브로커-딜러 헤어컷 가이던스와 정렬시키며, 기관 간 조율을 의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자본 차감과 FCM이 할 수 있는 일
비트코인 또는 이더에 자기매매 포지션을 보유한 FCM은 최소 20%의 자본 차감을 적용해야 하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2%의 차감률이 적용된다.
FCM은 고객이 제출한 비증권형 암호화 자산을, 해당 헤어컷을 적용한 뒤에, 선물 및 청산된 스왑 계좌의 차변 또는 부족 잔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으로 보유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분리 보관 고객 계좌의 잔여 이익(residual interest)으로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FCM은 비트코인, 이더, 기타 비(非)스테이블코인 암호화 자산을 이러한 계좌의 잔여 이익으로 예치할 수 없다.
고객 자금은 스테이블코인에 투자될 수 없으며, 커미션 규정 1.25에 따른 허용 투자 자산 목록은 변화 없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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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산 스왑과 청산소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 자산은 미청산 스왑의 마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이미 적격 담보 자산 목록에 포함된 자산의 토큰화 형태로, 원자산과 동일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반면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은 자체 헤어컷 산정 절차와 월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제로, 청산 거래의 초기 마진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 있다.
온보딩 절차
FCM은 노액션 레터에 의존하기 전에 CFTC의 WinJammer 시스템을 통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기 3개월 기간 동안 FCM은 비트코인, 이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 수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주간 암호화폐 보유 내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어, 다른 적격 암호화 자산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