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월요일, Bitcoin, Ether, USDC 및 기타 토큰화된 자산을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CFTC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필요했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을 미국의 regulated financial infrastructure.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무대행 의장 Caroline Pham이 Announced했으며, 토큰화 담보에 대한 감독 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적격 자산을 확대하는 한편, GENIUS 법안 통과 이후 시대에 뒤처졌다고 간주되는 과거의 제한을 제거한다.
Pham은 이번 조치가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면서도 책임 있는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역외 플랫폼에 대한 대안으로서 안전한 미국 시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Pham은 말하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토큰화 담보와 미국 국채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해 “강화된 CFTC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Pham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미국의 혁신과 크립토의 황금기(America’s Golden Age of Innovation and Crypto)를 여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 자산의 적격성, 법적 집행 가능성, 커스터디(수탁), 가치 평가 및 운영 리스크에 대한 상세 지침을 도입한다.
또한 선물수수회사(FCM)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고객의 마진 담보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no-action)’ 입장도 포함한다.
최초 3개월 동안은 담보가 비트코인, 이더, USDC로 제한되며, 감독을 위해 주간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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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동시에 가상통화를 담보로 수용하는 데 제한을 두었던 직원 자문을 철회했다.
CFTC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전개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로 인해 해당 자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계 참여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CLO) Paul Grewal은 이번 결정이 “크립토 업계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바, 즉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다.
Circle 사장 Heath Tarbert는 이번 정책이 “24시간 365일 리스크 감소를 지원”하고, 미 달러의 리더십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Crypto.com CEO Kris Marszalek은 이번 지침이 “미래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며, 토큰화 담보가 미국 마진형 파생상품을 처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CFTC는 이번 조치가 이해관계자 의견, 공개 코멘트,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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