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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티법 USDC 이자 금지, 서클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번스타인의 해석

클라리티법 USDC 이자 금지, 서클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번스타인의 해석

서클(USDC) 주가는 화요일 약 20% 급락했다. 이는 2025년 6월 기업공개(IPO) 이후 최악의 일일 낙폭으로, 미국 클라리티법(Clarity Act) 초안이 유통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수동적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USDC 보유의 핵심 유인책을 위협하는 조항이다.

수요일에는 번스타인과 비트와이즈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반응의 과도함을 지적하면서 주가가 일부 회복해 104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경쟁사 테더(USDT)는 USDT 준비금에 대한 첫 전면 감사를 위해 빅4 회계법인과 계약했다는 소식을 공개해 서클에 가해진 압박을 더욱 키웠다.

이번 급락으로 약 56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서클 주가는 2월 초 이후 170%나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다. 서클의 주요 USDC 유통 파트너인 코인베이스 역시 같은 소식에 약 10% 하락했다.

최신 클라리티법 초안은 앤젤라 올소브룩스(민주·메릴랜드)와 톰 틸리스 (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플랫폼이 이자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제적으로 이자와 동등한” 모든 구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USDC 잔액에 약 3.5% 수익을 제공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업체가 사용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겨냥하며, 동시에 보상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거래 데이터 접근 역시 제한할 소지가 있다.

애널리스트들이 ‘위험 오독’이라고 보는 이유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발행사인 서클과, 실제로 이자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사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클은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미국 국채로 USDC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 운용을 통해 연간 약 26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유통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제한하면, 이자 수익을 앞세운 경쟁사들의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 서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 환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번스타인은 서클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 ‘아웃퍼폼’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90달러로 제시했다.

비트와이즈 리서치 총괄인 라이언 라스무센 역시 이번 시장 반응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급락 이후에도 서클 주가가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라스무센은 서클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씨티가 기준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안된 규제 하에서도,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활동 기반 보상 구조 등이 준수 가능한 우회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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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의 감사 추진, 경쟁 구도에 새 변수

이번 서클 매도세는 테더가 빅4 회계법인을 고용해 전면 재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렸다. 테더는 수년간 ‘확인서(attestation)’ 수준의 보고만 제공해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규제 당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테더의 USDT는 약 1,8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글로벌 최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남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정식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있다. 테더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인 USAT도 별도로 출시한 상태다.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들은 테더의 감사 진전이 곧바로 경쟁력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리포트에서 테더가 GENIUS법 준수까지 가는 길에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미 규제 당국이 불법 활동과 연관된 USDT 사용 패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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